A
													-위험물 운반 :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한채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 하여 옮기는 것
  * 강습교육(자격취득) : 위험물 운반자 1일
  * 위험물운반자 : 화물차량 등에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
 
-위험물 운송 : 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(탱크로리)에 저장한채 옮기는 것 
  *강습교육(자격취득) : 위험물운송자 2일
  *위험물운송자 : 이동저장탱크(탱크로리)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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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장 제20조(위험물의 운반)  제21조(위험물의 운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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