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하는 질문

총 27건

A

-위험물 운반 :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한채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 하여 옮기는 것


  * 강습교육(자격취득) : 위험물 운반자 1일


  * 위험물운반자 : 화물차량 등에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


 


-위험물 운송 : 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(탱크로리)에 저장한채 옮기는 것 


  *강습교육(자격취득) : 위험물운송자 2일


  *위험물운송자 : 이동저장탱크(탱크로리)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


 


위험물운반,운송 용어 법령 바로가기


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장 제20조(위험물의 운반)  제21조(위험물의 운송)


강습교육 일정 바로 가기


교재에서 보기(이미지) : 안전원 홈페이지 상단메뉴  소방안전교육>교재>강습교재> 위험물운반자 교재1권 10페이지


 


    

A

종전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본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8년 소방시설협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시설협회(02-520-6093~5)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
A

안전원 홈페이지 > 소방정보센터 > 각종서식 > 검색


 


각종서식 바로가기 클릭

A

1. 2004년9월30일 이전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을 발급 받으신 고객님은 그 수첩과 신분증,사진, 수수료 만원을 준비하셔서 가까운 안전원 지부로 방문 하시면 위험물운송자 수첩 발급이 가능합니다.


2. 위험물운송자 자격수첩 발급하셔야 되며, 미 소지 중 가두검사가 될 경우 안전원으로 전화하셔서 자격수첩 조회되기 때문에, 자격수첩발급기준에 맞으면 발급 후 운송하시기 바랍니다. (수정)


 


시.도 지부 연락처 바로가기

A

○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(적용범위)


 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 2. 국공립학교
 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 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
 5.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


 


관련법령 바로가기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

A

예전에는 소방기술자료집 책자를 발간·판매하였으나


현재는 책자로 발간하지 않습니다.


 


소방기술자료집을 보시려면


소방정보센터 > 소방자료  >  학술정보 > 소방기술자료집 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.


 


>>> 소방기술자료집 보러가기


 


 

A

소방정보센터 > 소방자료 > 소방안전 매뉴얼 페이지에서


각종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 


또한 '소방교육훈련'에 대한 내용은


1급소방안전관리자 교재 제9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


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경우, 1급소방안전관리자 교재(6권)을 참조하세요.


>>> 교재 보러가기


 

A

안전원에서 제작한 소방자료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.


출처를 밝히고 자료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,


자료를 부분 수정 또는 편집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
 


자세한 사항은 안전원 홍보과(02-2679-8749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A

안전원 교육은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이 따로 없습니다.


안타깝지만 내일배움카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

A

수수료를 납부하신 당해연도만 발행됩니다.


해가 바뀐 후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.